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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, 주식

2023년 적용될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개정안 (★초 간단 정리★)

by 잘봄 2022. 12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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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1211021500002?input=1195m 

 

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…과표 12억까지 중과 배제 | 연합뉴스

(세종=연합뉴스) 박용주 곽민서 기자 =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...

www.yna.co.kr

 

<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내용>

①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 축소

② 종합부동산세율 하향

③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

 

 


 

①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 축소

▷ 수혜지역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서울, 과천, 광명, 하남, 성남(분당구, 수정구)

 

 

 


 

② 종합부동산세율 하향

 


 

③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

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뛰게 된다.

 


 

★★★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

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

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데다

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올라

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★★★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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