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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…과표 12억까지 중과 배제 | 연합뉴스
(세종=연합뉴스) 박용주 곽민서 기자 =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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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내용>
①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 축소
② 종합부동산세율 하향
③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
①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 축소
▷ 수혜지역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서울, 과천, 광명, 하남, 성남(분당구, 수정구)
② 종합부동산세율 하향
③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
▷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뛰게 된다.
★★★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
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
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데다
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올라
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★★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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